[노동조합] '공무원 징계' 대규모 설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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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사면', 가벼운 실수를 한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면' 조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가벼운 실수로
받게 된 징계를 면제해 주는 '경징계 기록 삭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업무상 실수인데
승진 등 불이익을 받으면 근무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 광복절에 공무원 12만 5000명, 32만 명의 징계를 사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상 '신용 사면'이나 '공무원 징계 사면'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특정인이 받은 형사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까지 없애 주는 '특별사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특별사면 명단에 들 수 있단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년 신년이나 구정 특별사면은 시기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JTBC뉴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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