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공무원 지방선거 투·개표사무 강제 동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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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3.12.26’ 언론을 통해 내년 4.10 총선에서 투개표 과정에 전수手(수) 개표 방식 도입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부여” 하는 방안을 밝혔다.
2. 「공직선거법」제 146조의 2, 제147조, 제148조, 제174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15조 16항, 선거관리위원회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에 위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추신 : "4.10 총선에 투·개표 종사자로 근무를 원하시면" 부동의서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돌봄, 부모 공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개표 종사자를 원하지 않으시면 “공직 선거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인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선거 관련 종사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처 :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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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5.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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