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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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1996년 이후 임용 된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초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60세 퇴직 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 대 타협기구에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퇴직 후 연금 없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한 참고 자료 마련을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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