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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연천군공무원노조, 군의회 의장인사권 남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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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시 이행 이유 임기제 공무원 계약 미연장 결정 비판

정당한 인사권 행사 vs 인사권 남용 등 의견 대립 격화 조짐

 

 

 

경기 연천군의회가 최근 단행한 직원 인사 조치와 관련, 연천군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지난 20일 연천군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연천군의회 의장의 인사권 남용을 규탄한다는 성명문을 통해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노조의 성명문에는 의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연장 불가를 결정했고 이는 전·후반기 의장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해당 결정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후 노조 게시판에는 의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의견과 의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의견이 연일 대립하는 등 공직사회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취재 결과 대상자는 의회에서 운전직 8급으로 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 K씨다. K씨는 지난 2022년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당시 선발 인원은 운전 등 5개 직위 총 7명이었으며 이들 중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이는 현재까지 K씨가 유일하다.

 

K씨의 지난 근무 평정 결과는 2022-922023-93재계약 전 최종평가-95점이었으며, 재직 중 과실이나 사고는 없었다. 이에 오는 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K씨는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을 품은 상태였다.

 

계약 미연장을 결정한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공무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교육받는다. k씨는 심상금 전 의장의 의전 차량 주말 사적 운행(316)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이행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재계약 불가를 결정했다. 잘못은 전 의장이 했지만, 운행일지를 허위로 기록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K씨도 잘못한 것 등의 계약 연장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타 지방의회 관계자와 인사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은 맞으나 이번 K씨의 계약 연장 불가 사유는 공정상식이 결여 돼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자문했다.

 

사적 지시·공적 업무 판단 근거 부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징계위원회 미개최 지시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치 전무 최종 평가서상 재계약 결격사유 미명시 부당한 지시 이행 거부 관련 직원 교육 미시행 의전차량 사적 운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미구축 5개월 전 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전 의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 다분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은 물론 공직사회 통념을 벗어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심상금 전 의장은 지난 3월 당시 의전차량 운행에 대해 의회 대표 자격으로 지역 인사의 경조사 참석 이후 관내 행사 장소로 이동했다며 공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3월 당시 부득이하게 운행 일정을 K씨에게 인계한 선임자 W씨는 운행일지 기록 방법과 내용은 본인이 지도했고 당일 개인 사정이 없었다면 자신이 해당 운행을 나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수 의회 직원 역시 지난 3월 심상금 전 의장의 의전차량 운용은 공적 업무라는 판단이다. K씨의 성실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계약 연장 불가 사유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준비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K씨는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후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최근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정규직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일하겠다는 게 아니다. 2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지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게 괴롭다의장은 전 의장이 잘못한 것’, 일부 의원은 전 의장이 현 의장에게 사과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의원들끼리 뭘 사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다.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직원은 인사권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열심히 하면 최장 5년 정도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게 후회된다임기제 공무원은 파리 목숨인 것 같다.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덜 억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A씨는 노조 성명서를 보니 이번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연장 불가 결정이 의회의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해고가 군의회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까? 실적 쌓기용 베끼기 조례 양산부터 그만하는 게 혁신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조만간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계약 연장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다시 동일 직위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아프면 하던 일 바로 쉰다 .... ‘긴급 직무 휴지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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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1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사처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은 지난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는데, 2032년까지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2'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공유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과 유사하게, 공무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건강안전책임관이 미리 파악해서 해당자에게 병가를 권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마음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도 지원한다. 민원 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과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한다.

 

모든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뿐 아니라 신체까지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모든 기관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민간에서는 사업장에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공무원 주치의는 그 조직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협력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박 차장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방공무원과 별도로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없고 여러 가지 부담금도 지자체에서 인사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을 하고 있다""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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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이번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보상급여로 쓰이는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고용주로서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 정기적 실태 조사,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예방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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