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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 4일 출근제'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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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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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일 출근제’ 71일 시행...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 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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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월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이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문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문화 확산, 자녀 양육 직원의 보다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 휴가 확대 등이다.

 

먼저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143, 7개 시군 287(나머지 8개 시군은 추후 참여예정),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7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집약 근무는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에서 1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에서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보육 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 앞둔 공무원들, 정부에 '모범 사용자 역할' 요구

 

 

올해 보수위 노조 측 요구안 골자는 임금 격차 해소·생계 보장

공무원 보수 영향 받는 교원·공공노동자들도 공동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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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첫 회의가 열렸다. 보수위에 참여하는 4개 노조는 회의를 앞둔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보수위 노조위원으로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 4개 노조가 참석한다.

 

4개 노조는 보수위에 주요 요구안으로 기본급 31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정액급식비(식대) 8만 원 인상 직급보조비 35,000원 인상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요구안의 골자는 현행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을 22만 원으로 인상해 월 22일 근무 기준 끼니당 1만 원 수준의 식사비를 보장하는 것,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정근수당·직급보조비를 높여 상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안을 내건 이유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낮은 보수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연달아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의 실질소득 역시 계속 감소해 왔다. 김현진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위에서 이런 요구가 관철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수위는 지난 2019년 출범해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보수위 합의사항이 온전히 이행된 적은 없다는 배경에서다. 보수위가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이기에 실질적인 예산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게 할 강제 규정 역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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