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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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 · 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 ·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1. 3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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