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차량 사용신청서(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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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차량 사용신청서
상기와 같이 노조 차량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차량사용 신청은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이며, 만 26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합니다.
2. 차량사용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4일이내)
3. 차량의 사용 전․후 이상 유․무를 차량담당자와 확인하고 차량사용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유류는 사용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세차 후 반납토록 합니다.
5. 차량사용 기간 중 주정차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량 반환이후에도 차량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차량 운영 지침 외 신청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시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차량사용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7. 사고 시 보험약관에 따라 자부담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2024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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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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