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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차량 사용신청서(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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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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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차량 사용신청서


 

상기와 같이 노조 차량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차량사용 신청은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이며, 26세 이상,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합니다.

2. 차량사용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4일이내)

3. 차량의 사용 전후 이상 유무를 차량담당자와 확인하고 차량사용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유류는 사용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세차 후 반납토록 합니다.

5. 차량사용 기간 중 주정차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량 반환이후에도 차량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차량 운영 지침 외 신청에 따른 제반문제 발생 시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차량사용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7. 사고 시 보험약관에 따라 자부담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2024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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